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별 관광협회의 지부를 둘 수 있다는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옮기고, 시·군·구가 조례를 만들어 그 지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사업을 벌일 길이 생기는 대신, 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별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ㆍ도에 지역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행령은 지역별 관광협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 지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광산업이 발달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부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 지역 특화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지역별 관광협회의 지부 설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되,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해당 지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관광산업을 특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면 관광협회 지부를 통한 지역 특화 관광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요. 그 사업비는 지자체 예산에서 나가요.
시·군·구로부터 사업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지원 여부와 규모는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져요.
지부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지원에 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점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