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약을 새로 개발할 때 드는 연구비를 세금에서 더 많이 빼주는 대상에, 지금은 빠져 있는 합성의약품(화학 성분으로 만드는 약)을 넣는 법이에요. 회사가 내는 세금은 줄고,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바이오의약품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있음에 비하여 전체 의약품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며 국내 신약 개발 프로젝트의 약 40%를 차지하는 합성의약품의 경우 국가전략기술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바이오의약품에 한정된 국가전략기술에 합성의약품 분야를 추가하여 합성의약품에 대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구·인력개발비 중 일부를 더 높은 비율로 세금에서 빼요.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요.
합성의약품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이 생겨요.
기업 세금 공제가 늘면 국가가 걷는 세수는 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