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원에서 전자 진료기록을 열어본 기록도 남기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기록을 고치거나 덧붙였을 때만 접속기록을 남기는데, 앞으로는 그냥 열어본 경우에도 남겨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전자 진료기록을 누가 열어봤는지 병원에 접속기록이 남게 돼요.
기록을 고칠 때뿐 아니라 열람할 때도 접속기록이 남아요.
열람 접속기록까지 따로 보관해야 해서 보관해야 할 기록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