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암표(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표) 거래를 규제하려고 공연의 범위를 넓히고, 자동화 프로그램을 쓰지 않은 되팔이와 되팔이인 걸 알고 사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법이에요. 예매처와 플랫폼에는 이를 막을 기술적 의무가 생기고, 되판 이익은 몰수할 수 있게 되지만, 어디까지가 금지되는 거래인지 경계를 두고 논의가 이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암표로 왜곡된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관객이 정가로 공연을 관람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일부 대중공연에서는 입장권이 정가 대비 수십 배에 거래되는 등 암표 피해가 심각하지만, 암표 신고 처리율은 3.8%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이 자동화 프로그램 ‘이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부정판매 행위 자체와 인지 구매, 나아가 팬미팅 등 교류형 행사까지 규율하지 못하는 법적 공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연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가’를 기준으로 부정판매를 명확히 규정하며, 부정판매 사실을 알고 구입하는 행위도 금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매처와 플랫폼에 기술적ㆍ관리적 의무를 부과하고, 부당이익의 몰수ㆍ추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가와 신뢰가 작동하는 공연시장을 복원하여, K-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의2, 제4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가를 기준으로 되팔이 규제가 넓어져요. 대신 되팔이인 걸 알고 사면 구매자도 금지 대상에 들어가요.
자동화 프로그램을 쓰지 않은 되팔이도 금지 대상이 되고, 되판 이익은 몰수, 추징될 수 있어요.
부정판매를 막을 기술적, 관리적 의무가 생겨요.
공연 범위에 들어와 이 법의 규율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