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에서 나온 다 쓴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니라 다시 쓰거나 재료로 활용할 자원으로 보고, 관련 산업을 키우려는 법이에요. 유통·재사용 사업자는 등록을 해야 하고, 배터리를 뗄 때나 다시 만든 제품을 팔 때 성능·안전 검사를 받아야 해요.
1. 대안의 제안이유 전기차, ESS 등을 통한 배터리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용후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주요국은 사용후 배터리의 산업적 가치, 공급망 측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련 법ㆍ제도를 마련하고, 재정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로 취급하는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또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등 다수의 법률의 규제를 적용받아, 사용후 배터리 사업을 산업화하고 활성화하기에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터리를 제품에서 떼려면 그 전에 성능·안전 평가를 받아야 해요. 다시 쓸 길이 열리는 대신 평가 절차를 거쳐요.
기준을 갖춰 등록해야 사업을 할 수 있고, 기준을 못 맞추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재생원료를 얼마나 넣었는지 인증받고, 정해진 함유율 목표를 맞춰야 해요.
정부가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해요. 그 비용은 재정에서 나와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