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역시설(기차역·전철역 안 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철도안전법이 금지하는 행위로 새로 정하는 법이에요.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지금은 국민건강증진법으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지만, 단속원이 현장에서 잡아야만 물릴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철도안전법」은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의 과태료의 경우 금연지도원 등이 현장에서 흡연 행위를 단속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경우를 「철도안전법」에 따른 금지행위로 규정하면서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2조제4항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역시설 내 흡연이 철도안전법상 금지행위가 되고,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역시설 안에서 담배 연기에 닿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대신 과태료 금액이 1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올라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