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장이나 상사처럼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저질렀다고 의심되면, 회사 안이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이 조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쉬고 싶다고 하면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해야 하고, 회사가 조치를 안 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노동위원회에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로서는 외부 조사와 노동위원회 절차를 따라야 하는 부담이 늘어요.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인사권·지휘권을 가진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피해근로자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한편, 현행법상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나, 그 의미가 모호하여 피해근로자가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휴직 등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보장하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이후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하여 피해근로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별도의 시정절차가 부재하여 상당수 피해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민사소송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가 보호를 위한 휴가 또는 휴직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가 상사라도 외부 기관이 조사하고, 휴가나 휴직을 요청해 쉴 수 있어요. 불이익을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가해자로 의심되면 외부 기관에 조사를 맡기고, 피해자의 휴가·휴직 요청을 허용해야 해요. 시정명령을 안 지키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괴롭힘을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