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사와 환자가 서로 소통하도록 하고, 병원이 책임보험에 들도록 하는 법이에요. 필수의료를 하다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나면 피해를 전액 배상할 경우 형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특례가 생겨요. 배상받을 길은 넓어지고,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범위는 줄어들어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1. 4. 7.「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2. 4. 8.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어 의료분쟁 조정, 중재 업무를 수행 중임. 그러나 여전히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체계 미흡으로 의료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소송화로 인한 장기간 분쟁,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회복의 어려움 등 환자와 의료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의료사고가 형사사건화 되는 경우 의학적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수사절차, 잦은 소환조사 등 의료인의 형사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환자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규정하여 의료분쟁 당사자간 소통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화를 방지하고자 함. 또한 의료기관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을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현재 경상해까지 인정되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 특례를 중상해까지 확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추가로 필수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해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환자(피해자)에게 손해 전액을 배상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이로 인해 위험도가 높은 필수의료행위로 어쩔 수 없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회복하면 형사책임을 제한하여, 필수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진이 형사 부담으로 진료를 기피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함. 이와 함께 의료사고가 형사사건화 되는 경우 보다 전문적인 수사 지원 등을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수의료행위,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 등을 심의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사·병원이 사고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가 생기고, 병원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을 길이 생겨요. 대신 조건을 갖추면 그 의사에게 형사처벌을 물을 수 없어요.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전액 배상하면 형사 공소를 받지 않는 특례가 생겨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곳은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의무로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요.
의료사고가 형사사건이 될 때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한 과실 여부를 심의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