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마트농업을 키우는 구역을 정할 때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먼저 고를 수 있게 하고, 나라와 지자체가 청년 농업인에게 시설·장비나 투자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이 늘어나는 대신,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스마트농업은 청년층의 농업과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는 전략적ㆍ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소멸 대응과 스마트농업 정책을 연계하고, 청년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설ㆍ장비를 지원하거나 설비 투자자금을 융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0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먼저 지정될 수 있어요. 지원이 모일 수 있는 대신, 지정되지 않은 지역과는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시설·장비 지원이나 설비 투자자금의 융자·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에 쓰이는 돈은 나라와 지자체 예산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