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한미군 기지 주변 지역을 어떤 법으로 먼저 지원할지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2030년 말에 효력이 끝나는 '평택지원특별법'이 먼저 적용되는데, 그 자리를 대신할 새 법이 생기면 그 새 법을 먼저 적용하도록 문구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당시 이전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한시법으로서 2030년 12월 31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임. 이에 평택지원특별법을 대체하여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을 전제로, 해당 법률이 이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의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93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 발전과 지원을 어떤 법으로 다룰지가 새 법으로 바뀌어요. 다만 그 새 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금 규정대로 유지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무소속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