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율주행차가 사람 운전자 없이 도로를 달릴 때 지켜야 할 규칙을 따로 정하는 법이에요. 운전자·안전관리자·사업자의 의무와 운행 허가 절차가 생기고, 사고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가 돼요.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2030년대에는 도로에서 운행되는 차량의 상당수가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인간 운전자를 전제로 규율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무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대해서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를 세분화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단계별 운전자ㆍ안전관리자ㆍ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교육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도로교통 여건에 따른 운행허가 및 관리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율주행 중 직접 운전 요구가 오면 운전자가 대응할 의무가 생겨요.
정기점검·보안 조치를 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도로 운행 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비상상황 대응과 사고 신고 의무를 맡아요.
사고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고, 보험 없는 차는 도로를 못 달려요. 대신 허가·점검 같은 새 관리 절차가 함께 생겨요.
안전성 향상을 위해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와 사고 기록장치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