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이 사는 지역의 일을 감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영주 자격을 얻고 3년이 지나야 하는데,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게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8세 이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맞추어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 준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영주 자격 취득 후 3년에서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 기준으로 바뀌어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 주민의 범위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