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 주변에 보호 조치를 넓힐 수 있어요. 대신 보호구역을 정하는 정부 권한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 중인 아동이 거주하는 시설인 아동양육시설과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 놀이시설은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시설들을 이용하는 아동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 놀이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 주변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보호 조치가 적용되는 구역에 들어가요.
주변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구역에 적용되는 규정을 따르게 돼요.
이 네 가지 시설 주변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