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단급식소에서 일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지켜야 할 업무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어기면 바로 형사처벌하는 대신 먼저 일정 기간 안에 고치라고 명령하는 법이에요. 고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직무수행조항은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삼을 경우 처벌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지고 불명확해질 우려가 제기돼 왔음.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23년 영양사의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직무수행조항 위반을 구체적인 판단기준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도록 하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위헌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3항ㆍ제4항 및 제52조제3항ㆍ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켜야 할 업무 기준이 더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어겼을 때 곧바로 형사처벌 대신 먼저 시정명령을 받게 돼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요.
조리사와 영양사의 업무 기준이 글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