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고하지 않고 연 옥외집회의 주최자를 형사처벌하던 것을, 과태료를 매기는 행정제재로 바꾸는 법이에요. 집회가 평화롭게 끝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과태료도 매기지 않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이를 구체화한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음.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는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에 관한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 평화롭게 진행·종료된 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아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음(2026. 2. 26. 2021헌바168등 참조).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행정적 제재대상으로 전환하는 한편, 실제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지 않은 등 일정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의 예외사항으로 인정하고자 함. 국회에 부여된 입법의무에 충실히 임하는 동시에, 공공질서 유지와 국민 기본권 보호를 합리적으로 아우르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내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지 않은 일정한 경우에는 과태료도 안 낼 수 있어요.
옥외집회를 미리 신고해야 하는 의무 자체는 그대로 남아요.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 방식이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바뀌는 거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