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택배·배달 대행 일을 하는 사람이 마약·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일정 기간 이 일에 종사하지 못하게 한 규정을, 법이 바뀌기 전부터 일하던 사람에게도 다시 확인 절차를 거쳐 적용하는 법이에요.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특성상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이미 일하던 종사자는 재확인 결과에 따라 계약이 끊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개정(2024.1.16.)으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마약범죄나 성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음. 또한 해당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범죄경력조회를 하고,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하도록 규정됨. 한편 현행법 개정 당시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경우에는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종사제한 규정에 해당하게 되어도 해당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이 유효한 때까지는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런데 이에 대하여 소비자들과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특성상 소급적으로 해당 종사자들에게까지 종사제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 개정 전에 등록한 종사자의 경우에도 재확인 절차를 거쳐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마약·성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다시 확인받고, 해당하면 계약이 끊겨 일을 계속할 수 없어요.
기존 종사자에 대해서도 범죄경력을 다시 확인하고,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과는 계약을 맺지 않거나 해지해야 해요.
마약·성범죄 실형 이력이 있는 종사자가 재확인을 거쳐 걸러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