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산에 해양산업 관련 기업들이 모인 곳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정하고,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의 법인세나 소득세를 일정 기간 깎아 주는 법이에요.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도 나중으로 미뤄 줘요.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 일정 기간 경감해주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이연 등의 과세 특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2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인세나 소득세를 일정 기간 깎아 받고, 양도소득세도 뒤로 미룰 수 있어요.
깎아 주는 세금만큼 나라가 걷는 세수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