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관·검사 같은 공직에 있다가 변호사로 개업한 사람은, 마지막에 일하던 국가기관이 맡은 사건을 일정 기간 맡을 수 없어요. 이 법안은 그 기간을 퇴직 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대상이 되는 근무 기간도 퇴직 전 1년에서 2년으로 넓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관, 검사 등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근절하기에 1년이라는 수임제한 기간은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고,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게 하고 있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수임 제한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과도한 전관예우 근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2년간 맡을 수 없어요. 맡을 수 없는 기간과 대상 기관 범위가 지금보다 넓어져요.
그 변호사가 최근까지 일하던 기관의 사건이면 선임할 수 있는 시점이 늦춰질 수 있어요.
이 제한은 공직 퇴임 변호사에게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