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석유 비축유(나라가 쌓아둔 비상용 기름)를 빌려주거나 파는 조건을 지금은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으로 정하는데, 이걸 법률에 직접 넣는 법이에요. 관리와 감독의 근거는 법으로 올라가지만, 세부 운영을 법에 담다 보면 상황에 맞춘 유연한 대응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유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계획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 등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석유 수급 안정과 에너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여ㆍ판매 등 비축유의 방출에 관한 사항은 현행 법률 또는 하위 법령이 아닌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인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관리ㆍ감독에 한계가 있고, 제도운영의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축유의 대여ㆍ판매의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비축유 대여ㆍ판매 등 방출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비축유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45조제2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상용 기름을 빌려주고 파는 규칙이 내부 지침에서 법률로 올라가요. 규칙 확인과 감독의 근거가 생기는 대신, 세부 조건이 법에 고정되면 유연한 조정은 줄어들 수 있어요.
비축유를 빌리거나 사는 요건이 법으로 정해지고, 이를 어겼을 때 벌칙 근거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