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발전사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보급의무를 정하고, 정부가 중심이 되는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 발전설비를 가진 곳은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직접 보급 대신 정해진 금액을 내거나 면제받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라 함)는 대규모 발전사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기여하려는 제도임. 그런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환경의 변화와 함께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가격 변동성이 커서 RPS의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음. 특히, 공급인증서 관련 발전사들의 자체 투자보다 외부 구매, RE100 기업(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려는 글로벌 기업)과 수요의 경합, 수급 불균형 등으로 현물시장 공급인증서 가격이 상승하여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발전사업자ㆍ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 및 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도록 하며, 보급의무대상자 등에게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를 기준금액 납부 또는 면제를 통하여 대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의 도입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달성하고 탄소중립 이행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2조의5 및 제12조의14부터 제12조의21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생에너지 보급이 의무가 돼요. 직접 보급 대신 기준금액을 내거나 면제받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지금은 공급인증서를 두고 수요가 겹쳐 현물시장 가격이 오른다는 상황을 바꾸려는 제도예요. 정부 중심 계약시장으로 구매 방식이 달라져요.
공급인증서 가격 상승이 가계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제도 변화가 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운영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