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 반대 등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구역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우면 그 구역 지정을 풀 수 있게 하고,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임차인이나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면 처벌하는 법이에요. 임대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신고하고 이어받는 절차와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 기한도 손봐요.
이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모집이 금지돼서, 그런 모집에 응하는 통로가 막혀요.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면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 100세대 이상 임대는 계약 변경 신고를 사정에 따라 변경일 뒤 15일 이내로 늦춰 할 수 있어요.
사업을 이어가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면 앞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넘겨받아요.
주민이나 지자체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 그 지구 지정이 해제될 수 있어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