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관세조사에서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안 내면 하루 단위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기한을 넘겨 안 내다가 불복 단계에서야 낸 자료는 증거능력을 제한하자는 법이에요. 자료 제출을 강제하려는 취지지만, 기업이 받는 금전 부담과 자료 사용 제약이 함께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확한 관세조사와 관세 추징을 위해서는 수입신고 내역 등 납세자의 자료 제출이 중요하며, 특히 수입거래의 경우 수출자가 외국에 있어 수입자의 자료 제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 현행법은 세관공무원이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위하여 수출입업자ㆍ판매업자 등에게 장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계 다국적기업 등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 결정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세관공무원의 직무집행과 자료 제출 요구를 기피ㆍ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과태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담해야 할 관세보다 과태료 수준이 현저히 낮아 다국적기업 등이 과태료만 내고 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과태료 반복 부과가 어려워 실효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세조사가 중단되거나 길어지고, 관세청이 소송에서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임. 아울러 현행법상 규정된 제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출하지 않던 과세자료를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에 제출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세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단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불복신청 시에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다국적기업 등의 고의적인 자료 미제출과 조세 회피 행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7조의4제8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하루 단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늦게 낸 자료는 증거로 쓰기 어려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