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관이 관세를 매길 때 필요한 자료를 수입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으면, 하루 단위로 돈(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법이에요. 기한 안에 자료를 안 내다가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때만 내면, 그 자료는 증거로 쓰기 어렵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확한 관세조사와 관세 추징을 위해서는 수입신고 내역 등 납세자의 자료 제출이 중요하며, 특히 수입거래의 경우 수출자가 외국에 있어 수입자의 자료 제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 현행법은 세관공무원이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위하여 수출입업자ㆍ판매업자 등에게 장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계 다국적기업 등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 결정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세관공무원의 직무집행과 자료 제출 요구를 기피ㆍ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과태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담해야 할 관세보다 과태료 수준이 현저히 낮아 다국적기업 등이 과태료만 내고 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과태료 반복 부과가 어려워 실효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세조사가 중단되거나 길어지고, 관세청이 소송에서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임. 아울러 현행법상 규정된 제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출하지 않던 과세자료를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에 제출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세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단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불복신청 시에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다국적기업 등의 고의적인 자료 미제출과 조세 회피 행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7조의4제8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관 조사에서 요구한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내면 하루 단위로 이행강제금이 붙어요.
기한을 넘겨 이의 절차 때만 자료를 내면 그 자료가 증거로 쓰이기 어려워져요.
관세 추징이 이뤄지면 걷히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고, 자료 제출을 미루는 기업에 강제금이라는 새 부담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