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원 담당자가 폭언이나 폭행 같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행정기관이 예방과 치료 등 조치를 하고 보호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게 하는 법이에요. 담당자 보호 장치가 늘어나는 대신, 부서 지정과 운영에는 인력과 비용이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 처리 담당자를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러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적극적인 보호 및 대응 조치가 어려우므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원인이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유형을 명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교육하는 한편,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폭언이나 폭행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조치를 받고, 보호 전담 부서의 지원을 받아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유형이 법에 적혀요.
보호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담당자 교육을 운영해야 해요. 여기에 인력과 비용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