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먼 바다(배타적 경제수역)에 해상풍력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할 때 정부가 걷는 점용료·사용료의 절반을,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돌리는 법이에요. 지역에 돌아가는 몫이 생기는 대신, 그만큼 국가가 거두는 수입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함)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 또는 광물 채취에 대하여 점용료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한편 최근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대형화ㆍ원해화(遠海化)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점용료등을 국가의 수입으로 규정함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재정적인 혜택이 전무하여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점용료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설비 점용료·사용료의 절반이 지자체 수입으로 들어와요.
지자체로 들어온 재정이 지역으로 돌아갈 길이 생겨요. 다만 법은 지자체 수입까지만 정하고, 그 돈을 어민에게 어떻게 쓸지는 따로 정하지 않아요.
내는 점용료·사용료 액수 자체는 달라지지 않고, 그중 절반이 지역으로 가요.
먼 바다 해상풍력 점용료 중 절반만큼 국가 수입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