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짜 석유를 만들거나 파는 위법 영업을 하면 영업을 멈추게 하는데, 지금은 그 처분을 과징금(돈)으로 대신 낼 수 있어요. 이 법은 탈세 같은 목적의 석유 불법유통에는 영업정지를 돈으로 대신 내지 못하게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자료 석유제품의 거래, 가짜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해당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유소 등 일부 석유판매업자는 실질 운영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를 두고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 등 불법 영업을 반복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있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함은 물론, 과징금의 감경까지 하고 있어 현행 제도가 효과적ㆍ실질적 제재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탈세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현행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석유제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탈세 등 목적의 불법유통이 적발되면 과징금으로 영업정지를 대신할 수 없어, 영업을 멈추게 돼요.
탈세 목적의 가짜 석유 불법유통에 영업정지가 그대로 적용돼, 해당 업소가 한동안 영업을 멈춰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