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내에서 잡으면 안 되는 크기·무게에 못 미치는 수산물과 특정 어종의 암컷을, 수입 수산물에도 똑같이 유통 금지하는 법이에요. 불법 유통을 막으려는 취지지만, 수입·유통업체는 맞춰야 할 기준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하여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 등을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특정 어종의 암컷은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일본산 암컷 대게와 중국산 체장 미달 꽃게가 국내 시장에 유통된 사례가 있어 국내 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국내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수산물이 수입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된 체장 또는 체중에 해당하는 수산물 중 수입산으로 둔갑 우려가 있는 품목과 특정 어종의 암컷을 대상으로 포획 및 채취 금지 규정을 수입 수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국내 수산 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크기·무게가 못 미치는 품목이나 특정 어종 암컷을 수입해 유통하는 게 금지돼서, 취급 기준을 새로 맞춰야 해요.
시장에 유통되는 대게·꽃게 같은 수산물의 크기·암컷 기준이 국내산과 수입산에 같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