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용비행장이나 사격장 근처에 사는 주민에게 소음 피해 보상금을 주는 법이에요. 보상금을 해마다 물가 변동에 맞춰 계산하고, 소음 조사에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를 참여시키며,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조사할 수 있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의 소음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는 한편, 해당 지역 주민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이 소비자물가 변동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보상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소음영향도 조사 과정에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며 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보상금을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소음영향도 조사에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여시키며,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 보상의 실효성과 소음영향도 조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상금이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계산돼요. 소음 조사에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소음영향도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절차가 마련돼요.
보상금 산정과 조사 절차가 바뀌는 만큼 관련 재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