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가 조사·감시·평가하는 체계를 만드는 법이에요. 질병관리청에 기후건강관리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종합계획과 기후보건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며, 중앙·지역 기후보건센터를 설치해요. 대신 새 조직과 조사 업무를 운영하는 데 인력과 예산이 들어요.
지구온난화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온, 기상재해 및 감염병의 확산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 기후위기는 보건안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과제이나,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ㆍ감시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 기후 취약집단은 건강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전담 관리 체계가 미비한 실정임. 또한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대한 역학조사, 표본감시 및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적 대응 인프라 구축이 절실함. 이에 질병관리청에 기후건강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5년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과 기후보건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자 함. 아울러 기후위기 건강영향 조사ㆍ평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중앙 및 지역기후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취약집단 보호 시책을 체계화함으로써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7조, 제8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가 조사·감시하고, 5년마다 평가 결과를 공표해요.
기후 취약집단으로 분류돼 건강 영향 조사와 보호 시책의 대상이 돼요.
매년 시행계획 수립, 표본감시, 지역기후보건센터 운영 같은 새 업무가 생겨요.
새 위원회와 센터 설치, 조사 업무 운영에 인력과 예산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