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표를 몰래 따라 쓰다 걸렸을 때 물어내는 배상금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올려요. 또 상표 등록 신청에 이의를 내거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을 2개월에서 30일로 줄여요. 상표권자의 배상은 늘어날 수 있지만, 이의를 낼 시간은 짧아져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표권자의 피해가 발생하여도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입증이 어려워 유사상표를 출원하거나 소송을 통해 상표권자가 피해를 보는 등 분쟁에 의한 사회적비용 증가와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고제도를 도입하면서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상표등록출원 서류 등의 일반인 열람’과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사용 중인 상표를 출원하거나 상품출시에 맞게 상표를 출원하고 있는 상표출원의 특성 등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표권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5배로 강화하여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을 30일로 단축함으로써 상표등록출원인의 권리를 적기에 보호하고 상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의로 상표를 따라 쓴 상대에게 법원이 매길 수 있는 배상금 한도가 손해액의 5배까지 올라가요.
이의신청 없이 상표를 더 빨리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되지만, 남이 낸 출원에 이의를 낼 기간도 30일로 짧아져요.
이의신청과 서류 열람에 쓸 수 있는 기간이 2개월에서 30일로 줄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