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없어지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군사기밀 보호법 속 검사 관련 문구를 손보는 법이에요. 군사기밀 삭제 요구나 군 수사 절차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던 부분이, 협력을 요청하거나 군 수사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로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군사기밀 보호법」의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불법 구속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검사의 송치 명령 대신 해당 군 수사기관이 구속된 사람을 석방하게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군형법을 적용받지 않는 피의자를 수사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는 대신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군사기밀 삭제 요구나 구속장소 점검 등 절차에서 검사의 지휘 문구가 빠지고, 명령 주체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어요.
국방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