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전사 출신 예비군(특전예비군)의 편성 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올리고, 이들을 늘리고 지원하는 규정을 새로 두는 법이에요. 예비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인데, 새 지원에는 예산이 함께 따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전예비군은 특전사 출신 예비군(7년차부터 8년차까지) 중에서 희망하여 선발된 사람으로 구성된 예비군으로서 「예비군법 시행령」 및 「예비군 조직ㆍ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편성 근거를 두고 있음. 현대전이 총력전의 양상을 보임에 따라 유사시에 비정규전이나 후방작전 등에서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비전력을 보유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24. 7 국방정책자료집 및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병력구조가 상비병력 14%(50만여 명), 예비병력 86%(310만여 명)로 편성되어 있어 수준 높은 예비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국방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임. 그러나 특전예비군은 2011년에 창설된 이후 그 규모가 2014년에 1,200여 명에서 2024년 현재는 770여 명으로 축소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특전예비군의 편성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점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전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특전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특전예비군을 안정적으로 확충ㆍ육성하도록 하여 특전예비전력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전예비군 선발·육성·지원 근거가 법에 생겨요. 인원을 늘리려는 내용이라 참여 기회와 지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은 특전사 출신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특전예비군 육성·지원이 새로 들어가면 그만큼 국방 예산이 함께 따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