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대부분 빠져 있던 드라이브스루(승차구매점)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넣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함께, 지자체가 조례로 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를 세분화해 달리 정하고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어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부담금을 새로 낼 수 있어요.
차량을 많이 부르는 시설에 부담금을 매기고, 지역 사정에 맞게 조례로 조정할 근거가 생겨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