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드라이브스루처럼 차에 탄 채 물건을 사는 시설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도록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지자체가 부담금 기준을 지역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시장이 주기적으로 기준이 맞는지 살펴보게 하는 내용도 있어요. 대상 시설은 새로 부담금을 내게 되고, 기준 조정에 따라 다른 시설의 금액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동안 면적 기준으로 빠져 있었는데, 대통령령으로 대상에 들어가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새로 내게 돼요.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을 세분화해 정할 수 있어서, 지역에 따라 부담금 금액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어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고, 시장은 그 기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의무가 생겨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