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국가 정보·안보를 다루는 정보위원회 위원이 되려면 교섭단체(보통 의원 20명 이상이 모인 정당 그룹)에 속해야 해요. 이 법은 그 조건을 없애서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도 위원이 될 수 있게 해요. 참여 폭이 넓어지는 대신, 국가기밀을 다루는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바뀔지는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보위원회의 위원을 선임 또는 개선하도록 하면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당연직 정보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섭단체 소속이 아닌 국회의원도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특정상임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안보에 관한 비준권 행사 등 의사결정 권한을 교섭단체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함. 또한 국회법 제ㆍ개정 연혁을 통틀어 정보위원회원회에서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국회의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이유도 발견되지 않음. 이에 정보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교섭단체 소속일 것을 규정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비교섭단체 의원도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교섭단체 의원과 교섭단체 의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삭제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아도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요.
국가 정보·안보를 다루는 정보위원회의 위원 구성 기준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과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