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 일부 지역의 개발 규제를 풀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정되면 행위 제한이나 과밀부담금 같은 규제를 일부 또는 전부 안 받을 수 있어요. 대신 풀리는 곳이 자연보전권역 등 환경·균형발전을 위해 규제하던 지역이라,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주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총량규제 및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법 제정 당시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과 달리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의 경우 오히려 역차별이라 여겨질 만큼의 중복규제와 지역낙후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지 및 그 인접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동안 받던 개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가 풀릴 수 있어요.
대상에 오염총량관리 지역이 포함돼, 이 지역에서도 규제 완화가 가능해져요.
정비발전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되,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시설 등에 다시 투자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