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980년 5월 국가권력의 폭력으로 희생된 분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기념사업을 규정한 법이에요. 이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죄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기념사업에 공공기관이 예산을 대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지원한 예산은 돌려받게 해요. 대상 범위를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는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80년 5월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희생된 국민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과 더불어 민주화 정신의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중대한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동상을 세우거나 기념관을 건립하는 등의 행위가 공공기관의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적 공분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헌정질서 파괴범죄자 및 반인도적 범죄자에 대한 기념사업에 공공기관 등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미 예산을 투입하여 기념사업을 지원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9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헌정질서 파괴·반인도적 범죄자의 기념사업에 공공기관 세금이 쓰이지 않게 돼요.
대상에 해당하면 공공기관 예산을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예산은 돌려줘야 해요.
해당 기념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고, 이미 지원한 예산은 환수하는 절차를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