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쌀 같은 주요 양곡 값이 정부가 정한 적정 가격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의 일부를 농가에 돈으로 메워주는 제도를 만드는 법이에요.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면 정부가 남는 양을 사들이는 것도 의무로 정해요. 농가 소득은 더 안정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나랏돈과 쌀 생산이 늘어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므로 미국식 가격손실보상제도(PLC)와 유사한 가격보장제도를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의 양곡수급조절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이 적정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고, 미곡에 대해서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며,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심의ㆍ의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장 가격이 적정 가격보다 낮아지면 차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지급해요.
다른 작물로 바꿔 심으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양곡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초과생산량 매입과 차액 지급에 들어가는 비용은 나랏돈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