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입세대확인서'(그 집에 먼저 들어와 사는 세대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서류)를 보여주도록 의무에 넣는 법이에요. 나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기 쉬워져요. 대신 임대인이 준비하고 보여줘야 할 서류가 하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순위 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갖춘 선순위 보증금 반환채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와 전입세대확인서를 모두 확인하여야 함. 전입세대확인서는 임대차계약 당사자나 건물의 소유자 등 직접 이해관계자 또는 직접 이해관계자의 위임을 받은자만 열람ㆍ교부신청이 가능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전입세대확인서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의무 서류에 전입세대확인서를 포함함으로써 선순위 보증금 반환채권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현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지만 매물 탐색 단계에서 예비 임차인이 이를 사전에 확인하기는 어려움. 이에 선순위 보증금 반환채권이 여러개 존재하는 다가구주택ㆍ다중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고도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순위 보증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전세사기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6 및 제3조의7).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대인에게서 전입세대확인서를 받아, 나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어요.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계약할 때 전입세대확인서를 준비해서 보여줘야 하고,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동의 없이 확정일자 정보가 확인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