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혼자 힘든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이나, 바깥에 잘 나오지 않는 고립·은둔 아동·청년을 국가가 찾아 상담, 건강, 학업·취업, 주거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대상은 34세 이하이고, 이를 맡을 전담조직과 예산이 새로 필요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가족돌봄아동·청년(영케어러)은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면서 본인의 학업과 사회생활을 병행해야 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에도, 영케어러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흡하다고 보임. 또한,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거듭된 실패 경험으로 구직의지를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거주지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데, 2023년 기준 이러한 고립·은둔청년의 수가 최대 54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 이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지원 체계의 구축과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위기아동·청년이 사회에 진출함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없도록 자립과 사회화에 필요한 사항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심리상담, 건강, 학업·취업, 주거 지원과 자기돌봄비 같은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자가 되려면 신청·상담과 사례관리 절차를 거쳐야 해요.
맞춤형 프로그램과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어요. 발굴이나 신청을 거쳐 대상자로 확인돼야 지원이 시작돼요.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받거나 전문기관으로 인증받아 지원 업무를 맡을 수 있어요.
국가·지자체가 새 지원 체계와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이를 위한 예산이 들어가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