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문사회 분야 학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윤리 실태조사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학술지원사업으로 나온 성과는 원칙적으로 대학 등이 소유하되, 국가안보 등 일정한 경우엔 국가가 소유할 수 있게 했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는 동시에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는 반면 현행법에서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학술활동에 대하여 지원하는 근거가 없음.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다르게 현행법에서는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학술지원사업의 성과 소유에 관한 사항도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음. 이에 학술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및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문사회 분야 학술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과학기술 분야에만 있던 지원 근거가 인문사회 학술활동에도 생겨요.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받게 되고, 학술성과의 소유 주체가 법으로 정해져요.
교육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