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립중앙의료원이 기부금을 모을 수 있게 하고, 나라에서 무상으로 빌린 국유재산을 직접 쓰거나 수익을 내거나 다시 빌려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의료원의 수익을 늘려 공익적 적자를 메우려는 취지인데, 늘어난 자율 운영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의료원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국립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화된 규제를 풀어 필수 공공의료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공익적 적자에 대하여 개선되도록 하려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암관리법」등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국립대학병원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환자 및 내원객 등을 위한 편의시설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는 이러한 근거가 없어 부대시설 사용의 제약이 있으므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과 전대(轉貸)에 관한 근거를 두어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기관 수익을 도모하고자 함. 이에「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부금 재원을 확보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로부터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환자와 내원객을 위한 편의시설 운영 근거가 생겨요.
국립중앙의료원에 기부금품을 낼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의료원이 국유재산을 활용해 수익을 내고 공익적 적자를 메우려는 내용이에요. 국가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수익·전대까지 허용하는 범위가 함께 들어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