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종합부동산세(집을 가진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를 당장 내지 않고 나중으로 미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그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넣고, 소득 기준을 총급여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요. 미루는 것이라 나중에 낼 세금은 그대로 남아요.
현행법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어려운 경제여건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명의 1주택자를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총급여액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못 하던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새로 신청할 수 있어요. 세금이 줄지는 않고 내는 시점만 뒤로 미뤄져요.
기존엔 소득이 기준을 넘어 미룰 수 없었는데, 이제 신청 대상에 들어와요. 미룬 세금은 나중에 내야 해요.
1주택자가 아니거나 나이, 보유기간 등 다른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