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원에 가지 않고 진료받는 비대면진료를 정식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이를 중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진료 접근이 편해지는 대신, 지역 의료 쏠림이나 다이어트약·탈모약 처방 같은 문제를 줄이려고 처방 제한과 정부 감독, 전자처방전 관리 규정도 함께 넣었어요.
감염병 확산과 관계없이 상시로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대신 처방받을 수 있는 의약품에는 제한이 생겨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조제하기 전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하고,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중개 근거가 법에 생기는 대신,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게 돼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규정이 생겨 처방전 발송과 조제 대기 시간이 줄고, 비대면진료 처방정보 전송 관리 기준이 마련돼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