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당이 당내경선(당 안에서 후보를 뽑는 투표)을 치른 경우, 경선에 나오지 않은 외부 인사는 그 선거의 후보로 추천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경선 결과의 무게는 커지지만, 정당이 외부 인재를 데려와 공천할 여지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는 정당 경선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탈락자의 이탈 출마로 인한 정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그런데 정당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인사를 영입하여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정당이 당헌ㆍ당규에 따른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했음에도 외부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은 당내경선을 무력화시키고 당원의 투표권과 경선 참여의 의미를 훼손하여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후보자가 아닌 사람을 해당 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명문의 규정을 둠으로써,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선에서 던진 표가 최종 공천으로 이어지는 정도가 커져요. 대신 당이 뒤늦게 외부 인사를 후보로 세우는 길은 닫혀요.
경선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과 최종 공천을 두고 경쟁할 일이 없어져요.
그 정당이 이미 경선을 치른 선거구에서는 후보로 추천받을 수 없어요.
경선을 치른 선거구에서 정당이 내놓을 수 있는 후보의 범위가 경선 참여자로 좁혀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