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자력을 연구하고 이용하는 법의 '목적' 조항 문구를 바꾸는 법안이에요. 목적에 '평화적' 연구라는 말과 '인류사회의 복지'라는 말을 더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의무나 처벌이 생기는 건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1958년 「원자력법」 제정 당시 ‘평화적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고, 1982년 제9차 개정 당시 ‘인류 사회의 복지’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국민 복리 증진’으로 축소하였음.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제 사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2015년 체결된 한미간 협정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동법의 목적에 원자력의 ‘평화적’ 연구와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우리나라의 핵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의 방향을 적은 목적 조항 문구가 바뀌는 내용으로, 당장 달라지는 의무나 권리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