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가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산재보험을 자동으로 적용하는 법이에요. 다만 파견된 나라의 보험료까지 이중으로 내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원하면 적용을 빼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해외파견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는바, 임의가입을 하지 않은 해외파견자는 파견된 국가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해당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해외파견자를 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되, 파견국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면서, 이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부개정법률」(의안번호 제16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산재보험이 자동 적용돼, 일하다 다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를 이중으로 낼 수 있어, 원하면 우리나라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