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적국'을 위해 간첩을 하거나 군사 기밀을 적국에 넘긴 경우만 간첩죄로 처벌해요. 이 법은 그 대상을 '외국·외국인·외국인 단체'로 넓히고, 국가핵심기술이나 방위산업기술을 몰래 빼돌리는 행위에도 간첩죄를 적용하자는 내용이에요.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를 간첩으로 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 및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정세의 다변화에 따라 과거 통용되는 간첩행위의 양상이 상당 부분 변화되어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음. 따라서, 다원화된 국제환경 속에서는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ㆍ군사상의 기밀을 탐지ㆍ수집ㆍ보관ㆍ누설ㆍ중계하는 행위도 국가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간첩 행위’와 ‘군사상의 기밀’의 의미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업안보도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국가 중요기술인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기망ㆍ절취ㆍ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여 국가 중요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상대가 '적국'에서 '외국·외국인·외국인 단체'로 넓어져요.
이 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리면 간첩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기밀을 탐지·수집·보관·누설·중계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