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도급 거래에서 큰 회사가 작은 회사(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함부로 가져다 쓰는 일이 생겼을 때, 작은 회사가 법원에 그 행위를 멈추거나 막아달라고 바로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치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뒤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및 참고사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관련 물건ㆍ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금지청구권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는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있은 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1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술자료를 함부로 쓰는 일이 생기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치나 손해배상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 그 행위를 멈추거나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받은 기술자료를 함부로 쓰면 손해배상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외에, 법원에서 그 행위를 멈추라는 청구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