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원회에서 의견이 갈리는 안건을 따로 논의하려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꾸리는데, 이 모임을 만든 뒤에 소속 교섭단체를 바꾼 위원이나 새로 그 위원회로 옮겨 온 위원은 조정위원으로 뽑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충분한 논의를 거치게 하자는 취지지만, 누구를 조정위원으로 둘 수 있는지에 제약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하거나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우 이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이견의 조정이라는 안건조정위원회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선(改選)이나 탈당을 한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회부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그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교섭단체가 변경되거나 해당 위원회로 개선된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게 함으로써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견 조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5항 단서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에서 의견이 갈리는 법안을 다루는 절차가 바뀌어요.
안건조정위원회가 꾸려진 뒤 교섭단체를 바꾸거나 그 위원회로 새로 오면 조정위원이 될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