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음주운전을 한 뒤 도망치거나, 음주측정 결과를 흐리려고 술이나 약물을 더 먹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음주운전 단속을 빠져나가는 '술 타기' 같은 편법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운전 후 도주하는 행위와 음주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추가로 술, 약물 등을 섭취 또는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ㆍ처벌 규정이 없음. 최근 음주운전 후 도주, 이후 발각되어 음주측정 결과를 교란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편법인 ‘술 타기’로 음주운전 혐의에서 빠져나가는 사례가 공론화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받지 않는 편법이 널리 공개되었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와 음주측정 결과를 교란시키기 위해 술, 약물 등을 섭취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요건 및 처벌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음주운전의 근절과 교통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하거나, 측정 결과를 흐리려고 술·약물을 더 먹으면 처벌과 면허취소 대상이 돼요.
'술 타기' 같은 편법에 대해 적용할 금지·처벌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