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산물 값이 미리 정해둔 기준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의 일부를 정부가 농민에게 메워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농가 수입은 더 안정될 수 있고, 대신 그 비용은 기금에서 나가니 재원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태풍ㆍ가뭄ㆍ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 조절이 어려움. 특히 최근 기후위기로 폭우ㆍ폭염 등 극한 기후가 반복되어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임. 여기에 더해 정부가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등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왜곡하면서, 과잉 생산으로 가격 폭락 시에는 농업인에 대한 생산원가 보장 등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노동인력 부족, 기후위기와 농산물 수입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르는 작물이 대상 품목이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수급 안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도 목적으로 적고 있어요. 값에 어떤 영향이 갈지는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에 따라 달라져요.
제도 비용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